기준일자: 2024. 08. 15.
선거철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후보자들의 열띤 유세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확성기를 사용한 연설, 선거 차량, 다양한 홍보물까지... 하지만 모든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어떤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어떤 제약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라면 누구나 연설·대담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단,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제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연설·대담은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그리고 이들이 지정한 사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후보자 측 인원이라면 공개장소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이죠 (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8호).
심야 시간에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설·대담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 본문).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 단서). 녹음기나 녹화기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사용이 금지되며, 화면만 녹화하는 경우에 한해 밤 11시까지 허용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02조제2항).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차목), 소리를 출력하며 녹화기를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10호), 저녁 9시부터 11시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며 녹화기를 사용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4호의2)에 처해집니다.
국가나 지자체 소유·관리 건물이나 시설, 선박·대중교통 안, 병원·도서관 등에서는 연설·대담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공원, 시장, 운동장, 주민회관처럼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예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0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6호).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 자동차, 녹음기 등의 수량과 사용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91조, 제100조를 참고하시고, 중요한 점은 정해진 규격과 수량, 시간, 장소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또한, 확성장치의 소음 기준 (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3호의2)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녹음기 또는 녹화기 사용 대수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다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인원이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소리 지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04조, 제105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타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5호·제16호)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집회가 금지됩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당원집회 개최 시 신고 의무 및 장소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4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6조제4항제6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선거법 제261조제8항제4호마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선거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 자료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집회/시위 소음은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45~70dB(Leq), 65~90dB(Lmax)로 제한되며, 선거운동 소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허용되고 확성장치 출력/음압 기준이 있으며,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국민투표 연설 운동 시 야간(23시~06시), 특정 장소(공공기관, 교통시설, 의료/문화/연구시설), 횟수/시간(5시간 이내, 지역별 횟수 제한), 확성장치/차량 사용, 연설회장 소란 행위 등에 제한이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에만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의 제한적 운동, 문자/인터넷 선거운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에서 허용된 차량과 확성장치 외에 추가로 다른 차량이나 확성장치를 사용해 연설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선거 홍보차량에서 허가 없이 비디오와 확성장치를 함께 사용한 경우, 각각의 사용 제한 위반으로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
생활법률
주민투표 관련 집회/시위는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연설금지장소 집회/연설 금지, 확성장치/자동차 사용 제한 등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