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23

일반행정판례

국비 유학 후 영주권 취득과 병역 특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유학을 갔다가 영주권을 얻으면 병역 특례가 취소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비 유학생의 병역 특례와 관련된 법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유학 기간 중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 병역 특례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6년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병역법에 따라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원래 허가된 귀국 기한은 1992년 8월 31일까지였으나, 원고는 기한 내에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가 나가기 전인 1991년 10월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이후 1993년 3월,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했습니다. 병무청은 원고의 귀국 지연을 이유로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납부 통지 전에 영주권을 얻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귀국일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49조 제1항 참조).
  • 원고는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납부 통지 전에 영주권을 얻고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므로, 법적으로는 허가기간 내에 귀국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따라서 원고에게는 귀국 지연 사유가 없으므로,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할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병역법 (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현행 제41조 참조)
  • 구 병역법 (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현행 제94조 참조)
  • 구 병역법시행령 (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 (현행 제149조 제1항 참조)
  •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1993. 12. 31. 법률 제4685호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부칙 제11조 제1항
  •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1조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4782 판결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

결론

국비 유학생이라도 영주권 취득과 일정 기간 이상의 해외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병역 특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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