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26

일반행정판례

영주권 얻어 병역 면제받았는데, 다시 병역의무 부과될 수 있을까? - 병역면제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해외 영주권을 취득해서 병역이 면제되었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하게 되면 병역 의무를 다시 부과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역 면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병역법에 따라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한국에 입국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만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2개월 내에 출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행정처분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처분 이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별도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병역법 시행령 제96조 제7항(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류하는 경우 병역 면제 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모법(병역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에 반하는 무효인 규정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행정처분의 취소 가능성: 행정청은 처분 당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처분 이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

  2. 병역법 시행령의 유효성: 병역법 시행령 제96조 제7항은 법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병역 면제 처분의 취소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에 반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 병역법 제56조 제1항 제2호(현행 제64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병역법시행령 제96조 제7항(현행 제134조 제8항 참조))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처분 당시 하자가 없고 취소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영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었더라도,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병역의무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판례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4782 판결, 1992.1.17. 선고 91누3130 판결, 1995.2.28. 선고 94누771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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