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이주 후 병역? 국외여행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 국외여행허가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이미 이주하신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왜 취소될까요?

국외여행허가는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허가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에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70조제7항,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2항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54호) 제22조).

어떤 경우에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까요?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해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영주귀국 및 장기 국내 체류: 해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결혼, 장례 등 특정 사유로 60일 이내의 국내 체류, 재외국민 2세 기간, 부모가 국내에 없는 경우의 유학 등은 예외적으로 체류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을 참고하세요.) 주의: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그 기간 내 출국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2.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 해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내 60일 이상 고용되어 급여를 받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1년 내 60일 이상 체류하며 연예활동, 예술활동, 선수활동 등으로 수입을 얻거나 인적 용역 제공으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의: 이 경우에도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3. 출국 지연: 해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받고 병역판정검사 등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4. 국외이주 외 목적 허가자의 귀국: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 1년 이내 출국하지 않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5. 허가기간 만료 전 귀국 및 병역 이행 의사 표시: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6. 허가 요건 미충족: 허가 당시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본인의 허가 취소 요청: 스스로 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것은 불법이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94조). 병역기피 목적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제한, 각종 인허가 제한, 인적사항 공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의무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외이주를 계획하거나 이미 이주하신 분들은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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