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20

세무판례

국세 압류 해제,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었다면 정말 막막하죠. 하지만 압류 후에도 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 압류 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압류 해제 신청, 언제든 가능!

국세 납부를 못해서 재산이 압류되었더라도, 이후에 압류 해제 사유가 발생한다면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납세자 본인뿐 아니라 압류 해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압류 해제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만약 세무서에서 압류 해제 신청을 거부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2. 압류 해제 사유, 정확히 알아야!

압류 해제 사유는 다양하지만, 특히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관한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해제 사유가 됩니다. 압류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

3. 가등기와 압류, 뭐가 우선할까?

압류 전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가등기 종류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 매매예약 가등기: 나중에 압류가 들어와도 가등기가 우선합니다. 압류는 효력을 잃고 말소됩니다.
  • 담보 가등기: 압류 후 본등기가 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 효력만 유지됩니다. 압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684 판결)

4. 압류해도 남는 게 없다면?

압류된 재산을 팔아도 체납 세금과 압류 비용을 갚고 남는 돈이 없다면? 이 경우에도 압류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국세 압류 해제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대법원 1989. 11. 2.자 89마640 결정, 대법원 1992. 3. 18.자 91마675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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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압류등기#직권말소#담보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