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일반행정판례

국유림에 철도를 건설하려면? 토지보상법 재결만으로는 안 됩니다!

최근 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국유림 사용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유림은 '나라의 숲'으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철도 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국유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건설을 위해 국유림 일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에는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요존국유림은 보존 가치가 높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숲이고, 불요존국유림은 상대적으로 보존 가치가 낮은 숲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 재결을 받으면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유림법에 따라 요존국유림은 원칙적으로 매각·대부·교환 또는 양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국유림법에서 정한 절차(사용허가 또는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만으로는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요존국유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요존국유림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매각·대부 등이 가능하지만,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면 국유림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매각·교환·대부 계약)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철도시설공단은 불요존국유림 일부는 이미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나머지 국유림과 함께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결 신청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요존국유림: 토지보상법 재결만으로는 사용 불가. 국유림법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 필요. (국유림법 제16조, 제17조, 제21조 등)
  • 불요존국유림: 토지보상법 재결 전에 국유림법에 따른 매각·교환·대부 계약 협의 필요. 협의 불성립 시에만 재결 신청 가능. (국유림법 제20조, 제21조 등)

관련 법 조항

  •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시행령 제11조, 제18조
  • 국유재산법 제6조, 제7조, 제27조, 제30조, 제4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 제28조

이번 판결은 국유림의 공익적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국유림을 이용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국유림법에서 정한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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