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보상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잔여지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재결' 절차!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사업시행자와 보상금 협의가 잘 안되면 '재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토지수용위원회라는 제3의 기관이 적정한 보상금을 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잔여지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이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결 없이 바로 소송은 안 돼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에서 원고는 철도 건설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재결을 받았지만, 잔여지에 대한 보상은 재결 없이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제73조는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조항들과 함께 해석해 보면 재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결 없이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행정 절차(재결)를 거쳐야 하며, 서로 모순되는 잔여지 수용 청구와 잔여지 가격 감소 보상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은 보상금 감정 결과에 대한 판단 재량을 가지지만,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 가치가 떨어진 경우, 토지 소유주는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잔여지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잔여지 수용을 거부당했다고 해서 바로 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 건축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정부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격 감소 보상과 보수비 보상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하나의 재결만으로 둘 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도로 공사를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하면서, 남은 땅(잔여지)의 국도 접근성이 악화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땅을 지나야 국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성 악화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접근성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중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잔여지 보상은 남은 땅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용되던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가치 하락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잔여지를 예전처럼 사용하기 어려워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치가 떨어졌다면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