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유림 토석, 돈 주고 사거나 공짜로 받을 수 있다?! 토석매각·무상양여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유림에 있는 흙이나 돌(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양도받는 제도인 '토석매각·무상양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규정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토석매각·무상양여란 무엇일까요?

국유림, 즉 나라 소유의 산에 있는 흙이나 돌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산림청장 허락을 받고 가져갈 수 있는데, 돈을 내고 사는 것을 토석매각,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 공짜로 받는 것을 무상양여라고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본문)

  • 토석매각: 산림청장과 매매계약을 맺고 토석을 구입하는 것
  • 무상양여: 산림청장이 토석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

잠깐! 광산에서 광물 캐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은 따로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팔 수 있어요! (산지관리법 제35조제4항)

2.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토석이 있는 산의 관리 주체와 채취 면적에 따라 신청해야 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산지관리법 제35조,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제5호·제6호, 제6항제6호·제7호 및 제7항제5호·제5의2호)

관리 주체 토석채취면적 신청 기관
산림청장 10만㎡ 이상 지방산림청장
10만㎡ 미만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등 - 국립수목원장 등

3. 무상양여, 언제 가능할까요?

무상양여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 재해 복구: 태풍,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에 필요한 토석
  • 공공사업: 도로, 철도 건설, 전원개발, 광해 방지, 국가기관의 공공사업 등에 필요한 토석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필요)

4. 토석매각, 조건은 무엇일까요?

토석매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8조 및 제35조제5항)

  • 채취제한지역 아님: 토석 채취가 금지된 곳은 안돼요!
  • 산지관리법 시행령 준수: 산의 모양, 나무 구성, 채취면적, 채취방법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해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 경제성 인정: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채석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 주변 환경 보호: 집, 공장, 묘지 근처에서 채취할 경우 재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동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항)
  • 필요 장비 보유: 토석 채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5.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본문 및 별지 제31호서식)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 사업계획서
  • 토석채취구역실측도
  • 구적도 (매입 시)
  • 관련 등록증 사본
  • 무상양여 사유 증명 서류 (무상양여 시)

6. 매각 대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토석 매각 대금은 감정평가사 2명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본문) 다만, 일정 조건에서는 1명의 평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

7. 토석은 언제까지 반출해야 할까요?

토석은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및 별지 제32호서식)

8. 불법 채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국유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3조제5호)

국유림 토석매각·무상양여에 대해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또는 관할 지방산림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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