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22

일반행정판례

국유임야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변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국유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는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변상금 부과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변상금 부과, 누가 할 수 있을까?

국유림은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산림법 제5조, 제72조 제1항). 하지만 산림청장이 모든 국유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산림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구청장 등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림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장이 다시 관할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위임 근거로 국유재산법 제2조, 제32조 제1항 제1호,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산림법 제5조, 제72조 제1항, 구 산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등을 들었습니다. 즉, 산림청장은 국유림 관리에 필요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했고, 여기에는 국유임야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산림법에 변상금 부과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국유재산법(제2조, 제25조 제3항, 제51조)에 따라 소관청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2. 변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르면 변상금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사용료는 국유재산의 가액에 사용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이때 재산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7조).

핵심은 토지의 시가 평가입니다. 단순히 공부상 지목만 볼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차장처럼 사용되고 있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반영하여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57 판결, 1993.6.22. 선고 93누7549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즉, 국유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면 관할 구청장 등으로부터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변상금은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되, 시가 평가 시에는 현실적인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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