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1.14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땅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는 정당한가? (행정소송 관할 법원은 어디?)

서울시 소유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가 변상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통해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시 소유 토지를 허가 없이 점유 및 사용했습니다. 이에 서울 용산구청장(피고)은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변상금 부과는 기속행위인가?

변상금 부과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사람에게 정상적인 사용료에 20%를 가산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가지며,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1992. 9. 14. 선고 92재누14 판결 등 참조)

쟁점 2: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38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용산구청장이므로 서울행정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5항을 잘못 적용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5항은 사용료 징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변상금 부과 처분과는 그 근거 법률과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변상금 부과 처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잘못된 이송 결정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1996. 2. 23. 선고 95누8867, 88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결론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1조 제5항
  •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9조 제1항, 제27조, 제35조, 제3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4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46, 1047 판결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재누14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13865 판결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 판결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8867, 887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내라는 건 행정처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내라고 통지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지자체#토지#무단점유#변상금

일반행정판례

공유지 불법 점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허가 없이 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상금#공유지#무단점유#실제 사용자

민사판례

공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유지나 공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다가 변상금을 냈다면, 그 변상금 부과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단순히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돌려받을 수 없다.

#공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당이득반환청구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공유재산 변상금, 전년도 납부 의무 있어야 감액 대상!

서울시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여 변상금을 내야 하는 경우, 전년도에도 점유하여 변상금 납부 의무가 있었던 경우에만, 당해 연도 변상금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감액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점유 자체가 없었다면 감액 조정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공유재산#변상금#감액조정

일반행정판례

공유 건물 주차장으로 시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은 누가 내야 할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의 주차장으로 시 소유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공유자 중 한 명에게라도 사용료(변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전액청구

민사판례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별개!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할 때, 행정적인 벌금(변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이며, 소송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봐야 한다.

#국유지#무단점유#변상금#부당이득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