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12

일반행정판례

국유잡종재산 대부와 사용료, 알고 보니 사적인 계약?!

국가 소유의 땅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가가 공공용으로 쓰는 땅도 있지만, 일반인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땅도 있습니다. 바로 국유잡종재산인데요. 이 국유잡종재산을 빌려주는 행위와 사용료 납부에 대해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삼양발부종합메이커라는 회사가 부천시로부터 국유잡종재산인 토지를 빌려 쓰다가 사용료 부과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회사 측은 이 사용료 부과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죠. 행정처분이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사용료 부과가 행정처분이라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천시의 사용료 부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구 국유재산법(1994.1.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된 국유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국가가 일반 개인처럼 사적인 계약을 맺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부동산에서 집을 빌리는 것처럼요.

따라서 국유잡종재산을 빌려주는 대부 행위는 국가가 사적인 계약을 통해 땅을 빌려주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용료 납입 고지 또한 사적인 계약에 따른 돈을 요구하는 것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대법원 1993.12.7. 선고 91누11612 판결1993.12.21. 선고 93누13735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입장입니다. 국유잡종재산 대부와 사용료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인 사적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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