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22

일반행정판례

국유지 대부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 변상금 징수는 마음대로 못해요!

국유지를 빌려 쓰고 싶은데, 구청에서 거부했어요!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 변상금을 내야 하는데, 이건 담당 공무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릴게요.

1. 국유지 대부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도로, 하천, 구거, 유지, 잡종지 등)을 빌려 쓰고 싶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억울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의 대부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인데, 대부 거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9조)

이 사례에서 원고는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대부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부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누16438 판결)를 재확인한 것이죠.

2. 변상금 징수는 기속행위입니다!

만약 허가 없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변상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변상금 징수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변상금을 징수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봐주거나 더 많이 부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대부 또는 사용 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허가 없이 국유지를 계속 점유하면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변상금 징수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원고들은 대부 기간 만료 후에도 국유지를 계속 점유했기 때문에 변상금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유지 대부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지만, 변상금 징수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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