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53304
선고일자:
1998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나 점용료 납부를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 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184조 ,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330 판결(공1993하, 2627),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49918 판결(공1994하, 260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공1995상, 7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공1995하, 361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99 판결
【원고,상고인】 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홍수)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 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330 판결, 1994. 9. 9. 선고 93다49918 판결,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 1997. 6. 13. 선고 96다31499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시효이익 포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20년간 국유지를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점용료를 납부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효로 취득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점유해온 국유지에 대해, 상속인 중 한 명이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냈다면 그 사람은 시효취득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시효취득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완성한 후,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냈더라도 시효취득은 유효하다. 즉, 이미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부료를 낸 사실이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20년 이상 점유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국가로부터 땅을 빌려 쓰는 대부계약을 맺었다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원고가 20년간 점유한 국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점유 기간 중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 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대부계약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국가에 인정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여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이후 국가와 해당 땅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납부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