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2

특허판례

'국제' 상표, 유사 판정 받아!

혹시 양말 사면서 상표를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똑같거나 비슷한 상표 때문에 헷갈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국제상사가 특정 도형과 함께 '국제상사'라는 이름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이미 '국제'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핵심은 상표의 핵심 부분, 즉 요부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도형 부분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고, '상사'라는 단어는 회사 이름에 흔히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상표의 핵심은 '국제'라는 부분이었던 거죠.

소비자들은 보통 간단하고 빠르게 상품을 구분하기 때문에 '국제상사'라는 상표도 '국제'로 줄여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제'라는 선등록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국제상사는 자사의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사'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상표라도 소비자들이 항상 전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소비자들이 실제로 상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구분하는지, 즉 상거래 관행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 등록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어야겠죠?

관련 법조항: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상법 제1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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