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제결혼, 믿을 수 있을까요? 신상정보 확인, 필수입니다!

국제결혼을 꿈꾸시나요? 설렘 가득한 미래를 그리며 시작하는 만큼,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 섣부른 결정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진 신상정보 제공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믿을 수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라면 **법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결혼 당사자 양측에게 다음 정보를 공증받아 제공해야 합니다. 서류는 각 나라에서 인정하는 비슷한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제10조의2제2항,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1. 혼인 경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이전 결혼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건강 상태: 지정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통해 HIV, 성병,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신질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협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직업 및 소득을 확인합니다.

  4. 범죄 경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강요 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을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5.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각 나라의 법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가 있다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공증받았다면?

외국에서 공증받은 서류라면,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영사 확인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정보 제공,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국제결혼중개업체는 공증받은 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제10조의2제1항),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10조의2제3항). 또한,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를 작성하고, 당사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이후,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번역하여 제공하고, 만남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를 받은 후 만남을 주선합니다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만약,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결혼중개가 거부됩니다 (시행령 제3조의2제4항). 중개업체는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제10조의4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9조), 당사자의 요청 시 열람 및 사본 교부에 응해야 합니다 (제10조의4제2항).

업체의 의무,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제공!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0조의3제1항). 이는 직접 또는 전문 업체를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당사자가 원하는 언어로 제공됩니다 (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 제3항).

위반 시 처벌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 정보 제공 등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26조, 제27조, 시행규칙 별표 2).

국제결혼, 꼼꼼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선택이 행복한 미래를 만듭니다.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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