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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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제대로 시작하려면? 등록 A to Z!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결혼중개업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합법적인 국제결혼중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등록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등록 기준 및 필요 서류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2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의 교육 수료: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본금 보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이 필요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중개사무소 확보: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등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소유, 전세, 임대, 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 확보)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정관 (법인인 경우)
  • 외국인 신청인의 결격사유 부재 증명 서류 (외국인 신청인의 경우)
  • 종사자 명단
  • 건축물대장 등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임을 증명)
  • 교육수료증 사본
  • 재산목록 (자본금 1억 원 이상 보유 확인,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 (보증보험회사의 직접 통보 시 생략 가능)

2. 등록 절차 및 수수료

준비된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개사무소가 여러 곳이라면 사무소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수수료는 3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호가목)

등록이 완료되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 등록 후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업 운영 중 상호,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종사자, 보증보험 등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제6호) 변경등록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별표)

4. 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서와 훼손된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제출하면 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5.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무등록 영업, 등록 취소 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시행규칙 별표 2) 법인의 경우,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벌금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제결혼중개업은 엄격한 법률 규제를 받는 사업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국제결혼중개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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