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업, 불법행위 하면 쇠고랑 찹니다! 알아두면 좋은 국제결혼중개 관련 법률

국제결혼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설렘 가득한 시작인 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절대 안 돼요! 금지된 행위들

  • 거짓말로 사람 끌어들이기, 부당한 돈 요구하기 (법 제10조의5 제1호, 제2호): 결혼 상대방을 찾아준다며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하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 처벌: 1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등록취소 (법 제18조제1항제14호, 시행규칙 별표 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6조제2항제5호). 회사 대표나 직원이 잘못했더라도 회사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27조). 단, 회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면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소개 금지 (법 제12조의2 제1호):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결혼 상대로 소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한 사람에게 여러 명 소개, 단체 미팅 금지 (법 제12조의2 제2호~제4호): 한 사람에게 동시에 여러 명을 소개하거나, 단체 미팅처럼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소개하는 행위, 결혼을 목적으로 여러 명의 외국인을 같은 곳에 숙박시키는 것도 금지됩니다.
    • 처벌: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등록취소 (법 제18조제1항제18호, 시행규칙 별표 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6조제2항제9호). 마찬가지로 회사 대표나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 제27조). 단, 회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면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 현지 법령 준수 (법 제11조제1항): 국제결혼중개업체는 해외에서 활동할 때에도 한국 법률뿐 아니라 현지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현지 법을 어기면 외교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알립니다 (법 제11조제2항 전단).
    • 처벌: 현지 형사법령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법 제18조제1항제15호, 시행규칙 별표 2), 현지 행정법령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법 제18조제1항제15호, 시행규칙 별표 2).

3. 해외 업체와 협력할 때는 서면 계약 필수!

  • 업무제휴 계약서 작성 (법 제14조의2 제1항): 해외 업체와 협력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해외 업체도 한국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 제14조의2 제2항). 계약 내용에는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법 제10조), 외국 현지 법령 준수 (법 제11조제1항), 거짓·과장 광고 금지 (법 제12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 (법 제13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매년 실적 보고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실적 보고 (법 제15조제2항, 시행규칙 제11조의2):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매년 전년도의 결혼중개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정해진 양식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관련 법률을 잘 알아두고, 신중하게 업체를 선택하여 피해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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