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제결혼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설렘 가득한 시작인 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절대 안 돼요! 금지된 행위들
2. 해외에서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3. 해외 업체와 협력할 때는 서면 계약 필수!
4. 매년 실적 보고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관련 법률을 잘 알아두고, 신중하게 업체를 선택하여 피해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6시간 교육 이수, 1억원 이상 자본금 유지, 5천만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적합한 사무실(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일반업무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국제결혼 시 안전을 위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공증된 혼인, 건강, 직업, 범죄 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상호 교환해야 하며, 거짓 정보 제공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은 1억원 이상 자본금, 보증보험 가입, 교육 수료, 사무소 확보 등 4가지 조건 충족 후 관할 시/군/구청에 서류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는 절차이며,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이 필요하고, 무등록/거짓 등록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는 겸업 금지, 명의대여 금지, 개인정보 누설 금지, 정확한 광고, 게시/비치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 피해 발생 시, 업체 과실이면 손해배상 또는 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 시점에 따라 환불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생활법률
결혼중개 계약 시 서면/전자문서 형태로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해야 하며, 계약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