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0.31

가사판례

국제결혼과 자녀 양육비,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요소가 얽혀있는 경우,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중요한 법률 상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적용될 법은?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양육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부모 중 한쪽의 국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자녀의 일상 거주지, 부모의 공통 국적, 부모의 일상 거주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국제사법 제1조, 제18조, 제73조)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준거법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스스로 적용될 법을 찾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즉, 당사자가 외국 법 적용에 대한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관련 법을 조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2. 과거 양육비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자녀를 혼자 키우던 부모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양육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친자 관계의 본질에서 나오는 의무입니다. (민법 제837조) 따라서 부모 중 한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인지 전 양육비도 청구 가능?

혼외 자녀의 경우,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지 판결 확정 에 발생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860조에 따르면,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지 판결 확정 이전의 양육비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8. 12. 28. 자 2015스471 결정)

4. 양육비 분담 기준은?

과거 양육비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지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자녀 양육 경위, 양육비 액수, 상대방의 부양 의무 인식 시기, 당사자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등이 주요 고려 대상입니다. 양육비는 이행 청구 이후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864조의2)

국제결혼과 자녀 양육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 지식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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