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9

가사판례

협의나 재판 없이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재산권일까?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다 보면, 과거에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뒤늦게 청구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과거 양육비 청구권, 정확히 언제부터 '내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양육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함께 키울 책임이 있고,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한쪽이 혼자 양육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들어간 비용,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참조)

과거 양육비 청구권, 언제부터 재산권이 될까?

양육비 청구권은 처음에는 친족관계에 기반한 추상적인 법적 지위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 등이 정해지면, 비로소 독립된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즉, 협의나 재판 없이는 단순히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는 것이지, 확정된 재산적 권리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될까?

위와 같이 협의나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재산권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오래전 일이라 소멸시효가 지났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권리를 확정하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837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언제부터 재산권으로 인정되는지,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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