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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인도 전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 유아인도명령과 과거양육비 청구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누가 양육할지 결정되기 전, 혹은 유아인도명령이 나온 후에도 아이를 넘겨주기 전까지 혼자 아이를 키웠다면, 그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유아인도명령과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아인도명령이란?

이혼 소송 중에 아이의 양육권자가 정해지기 전, 또는 양육권자가 변경된 경우, 아이를 양육해야 할 사람에게 아이를 인도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과거양육비 청구

만약 아내(乙)가 남편(甲)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아이의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지정하되, 乙을 주 양육자, 甲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甲은 乙에게 아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甲은 유아인도명령에 따라 아이를 乙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甲이 유아인도명령이 나오기 전, 별거 기간 동안 아이를 혼자 키웠다면, 乙에게 그 기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의 입장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하급심 판례 (서울가법 2010.4.8, 자, 2010브2, 결정 : 재항고)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판결 선고 시점)부터 아이를 실제로 인도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甲의 양육은 유아인도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乙은 그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별거 시점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협의나 재판을 통해 양육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 일방이 아이를 양육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한 쪽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甲이 乙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양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은 별거 시점부터 유아인도명령 가집행 효력 발생 시점까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위 판례에 따르면, 유아인도명령으로 아이를 인도하기 전까지 혼자 아이를 키웠다면, 그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협의나 재판으로 양육자가 정해지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주의사항

다만, 위 판례는 하급심 판례이므로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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