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3

가사판례

아이 양육비, 과거에도 받을 수 있을까?

이혼 후 자녀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이지만, 현실적으로 한쪽 부모만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양육비 부담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데, 특히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컸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한쪽 부모만 자녀를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분담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며, 한쪽이 양육을 전담하게 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할 수 있으므로, 양육 경위, 비용 액수,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시기, 생활비/특별비용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반대의견: 양육비 심판은 현재와 장래의 양육에 관한 것이지 과거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협의 요청이나 심판청구 이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충의견: 가사소송법상 과거 양육비 청구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민법에서도 과거 양육비 분담 비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장래 양육비와 함께 과거 양육비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모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양육비 청구가 어렵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1967.1.31. 선고 66므40 판결 등), 이 판결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양육비 분담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83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마류 제3호, 제41조, 제42조
  • 가사소송규칙 제92조

참고: 위 내용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 전문용어를 순화하여 설명한 것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판례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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