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9

가사판례

협의나 판결 없이 과거 양육비에 소멸시효 적용될까?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 양육비, 즉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양육비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청구, 언제부터 '진짜' 청구권이 될까?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함께 양육할 의무가 있고,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육비 청구권'은 처음부터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청구권이 처음에는 친족관계에 기반한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부모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 등이 정해져야 비로소 완전한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적용 안 된다!

그렇다면 협의나 판결 없이 혼자서 자녀를 키운 경우, 과거의 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협의나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완전한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10년이나 지난 양육비는 못 준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정리

  • 양육비 청구권: 처음에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 → 협의 또는 판결로 구체화 → 완전한 재산권
  • 과거 양육비: 협의 또는 판결 전에는 재산권 아님 → 소멸시효 적용 안 됨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37조 (양육의 의무) 자는 그 자를 양육하여야 한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이처럼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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