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26

형사판례

국제전화 증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해외에 있는 사람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해외 거주자가 연루된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런 전화 통화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국 교포들을 한국에 초청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입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는데요, 이들의 진술서와 검찰 수사관이 이들과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외 거주자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진술이 자발적이었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이 사건에서는 진술서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적고,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정황이 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이 중국 교포들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기록한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수사보고서에는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법정에서 통화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했다고 증언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정리

  • 해외 거주자의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등)
  • 해외 거주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기록한 수사보고서는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4조)

이번 판례는 해외 거주자 관련 사건에서 증거 사용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화 통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등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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