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25

형사판례

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 해외 증거의 증거능력

범죄가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 해외에서 수집된 증거를 국내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례를 통해 해외 증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미국에서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국 검찰은 피해자와 공범의 진술이 필요했지만,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특히 공범은 미국에서 장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에 한국 법원은 미합중국 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여, 미국 검사가 피해자와 공범을 신문하고 그 진술이 담긴 증언녹취서와 관련 질문서를 한국 법원에 보내왔습니다.

쟁점

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질문서와 미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가 작성한 증언녹취서가 한국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질문서와 미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가 작성한 증언녹취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1997. 5. 2. 선고 97노274 판결)

판결 이유

형사소송법 제312조(진술조서), 제313조(서류 등), 제314조(전문법칙의 예외)에 따르면, 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서나 서류가 반드시 한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와 질문서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작성되었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형사소송법 제315조에서 정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 볼 수 있고,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자료라도, 그 작성 과정의 신빙성과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된 경우, 한국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적인 수사 공조가 중요해지는 오늘날, 이러한 판례는 국경을 넘어선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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