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증인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증인이 외국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꼭 소환장을 보내고 법정에 출석시켜야만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형사소송법 제314조 "외국거주"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거주'라는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외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법정 출석의 기대 가능성이 중요
대법원은 '외국거주' 요건은 단순히 증인이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재 확인, 소환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외국거주'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미국으로 도피한 증인의 진술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증인은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검찰은 이 증인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여 소환장을 발송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이 불법적으로 도피한 상황을 고려할 때, 소환장을 보낸다고 해도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거주'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소환장 발송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의 법정 출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형사판례
외국에 사는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쓸 수 있으려면, 법원이 증인을 법정에 부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증인 소환이나 증인 신문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소재불명되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부르려는 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단순히 소환장이 반송된 것만으로는 증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소재탐지를 해야 합니다. 엉뚱한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고 소재탐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그 증인의 이전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해외에 사는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그 진술이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진술이 담긴 서류에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전화 통화 내용을 적은 수사 보고서는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증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소재 파악도 불가능한 경우, 경찰이 작성한 증인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질문서와 증언녹취서가 한국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된 사례. 외국 수사기관의 자료라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면 한국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