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13

형사판례

행방불명된 증인, 그 진술조서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증인이 갑자기 사라져서 법정에 설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재불명된 증인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제1심 증인 이미경의 검사 작성 진술조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경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소재 탐지에도 불구하고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미경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소재 탐지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라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술조서의 작성 과정이 적법하고,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경의 진술조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고, 이를 증거로 사용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진술조서 자체의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증거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증인의 소재불명은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소재불명된 증인의 진술조서라도 엄격한 요건 하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진술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판례는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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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재불명#진술조서#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