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내용은 공사현장 출입을 막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사건은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에 반대하며 공사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했는데요, 도로에 앉아 차량의 이동을 막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실제 공사업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폭행·협박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로에 앉아 공사 차량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는 차량 운전자와 공사 관계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피고인의 행위로 공사 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생겼고, 이는 공사업무가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지했다는 사실도 위력 행사나 업무방해 위험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행사라는 측면도 있지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이웃집 창문 공사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공사 인부들에게 고함을 치고 공사 중단을 요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10여 명의 공장 종업원들이 회사 정문을 봉쇄하고 이사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조업 종료 후에도 공장 관리 및 직원 출퇴근을 위한 정문 관리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회사의 공장 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정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의 방해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폭력 행위는 공동상해죄와 공동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로, 대법원은 안전운행투쟁의 목적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는 위력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집행에 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