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13

형사판례

국회 회의장 앞 소동, 과연 정당한 행동이었을까?

2008년 12월,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야당 당직자들은 회의장 출입문을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과 충돌했고, 심지어 회의장 안에 물을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회의장 문을 부수고 물을 뿌린 행위, 정당화될 수 있을까?

야당 당직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문을 부수고,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물을 뿌렸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당행위(형법 제20조)**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말합니다.
  •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38조)**와 **국회회의장소동죄(형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행동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쟁점 2: 국회 경위가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은 국회 경위가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헌법 제49조(국회의 다수결 원리)**와 **국회법 제54조(상임위원회 의사·의결 정족수)**를 근거로, 모든 국회의원은 회의에 출석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회 경위가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3: 경위들을 밀친 행위, 공무집행방해죄일까?

야당 당직자들은 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던 경위들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위들의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위들이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것은 위법한 행위였고, 따라서 이에 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야당 당직자들의 회의장 문 파손 및 물 분사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경위들과의 충돌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권을 보장하고,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조항: 헌법 제49조, 제50조, 형법 제20조, 제22조 제1항, 제136조, 제138조, 제141조 제1항, 국회법 제49조, 제54조, 제144조, 제145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국회 방호원 폭행, 공무집행방해죄일까?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집행에 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적법성#공무집행방해#저항#무죄

형사판례

경찰의 집회 참가자 이동 제지, 정당한가? 폭력 시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경찰이 예정된 집회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집회#이동제지#위법#폭력행사

형사판례

총장실 앞에서 벌인 실랑이, 업무방해일까? 정당한 행동일까?

부정입학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복귀하자 학생들이 총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과 실랑이가 벌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생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총장면담#업무방해죄#정당행위#학습권

형사판례

정당 내부 갈등, 폭력과 업무방해로 법정까지 가다

정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의 방해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폭력 행위는 공동상해죄와 공동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 회의 방해#폭력#업무방해#공동상해

형사판례

어민들의 시위, 정당행위일까? 경찰관 폭행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선박 운항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어민 시위#피해보상 요구#선박 운항 방해#경찰 폭행

형사판례

술 취한 옆집 사람의 무단침입, 밀쳐낸 건 정당방위?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집에 억지로 들어오려는 옆집 사람을 밀쳐내 2주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당방위#무죄#주거침입#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