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17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 돈 돌려받으면 처벌 면할 수 있을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당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중 불법적인 금품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갑과 그의 가족 을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이후 돈을 돌려받았지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돈을 돌려받았음에도 추징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돌려받았으므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징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선거법 제60조의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선거인이 돈을 돌려줬더라도 처음에 돈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추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리: 위탁선거법 제60조

위탁선거법 제60조는 선거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박탈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돈이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이므로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대법원은 제공된 돈이 그대로 반환된 경우에만 추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처음 제공한 돈과 다른 돈이 반환되었다면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환송된 2심에서는 제공된 돈이 동일한 돈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금품 제공과 같은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번 판례는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기부행위 제한)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몰수 및 추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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