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지만, 때로는 불법 행위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당선 무효와 기부행위 관련 법 조항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1. 선거법 위반과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제264조)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규정이 과도하게 가혹한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벌금 액수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당선 무효 여부가 갈리고, 심지어 향후 공직에 출마하는 것에도 제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위반 행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공정한 선거라는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 제264조, 헌법 제11조, 제25조, 제114조)
2. 금품 제공과 처벌 시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선거일로부터 특정 기간 이내에만 처벌하도록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처벌 대상 기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역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금권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고, 따라서 처벌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3. 기부행위의 예외와 그 해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2조, 제113조)
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례적인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 규정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부행위의 예외 사항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임의 범위도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형사판례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기존 선거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새로운 선거구역표를 확정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연설 후 청소비 명목으로 마을 대표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실제 청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공모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대상이 선거구민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더라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