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5.18

민사판례

선거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5년 안에 청구해야!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반환 청구에도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기한이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바로 5년입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에서 낙선했거나 당선 무효가 된 후보자가 국가로부터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권리, 즉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까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무효가 된 사람이나 낙선한 사람 중에서 본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저지른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제2항).

만약 정해진 기한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세무서는 국세 체납 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3항).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4항).

그렇다면 왜 5년일까요?

공직선거법에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을 적용하여 5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라면 이 점을 유의하여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제265조의2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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