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15

일반행정판례

부대 회식 중 사망, 국가유공자로 인정될까?

군인이 부대 회식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군인이 부대 부사관들끼리의 저녁 회식 후 이어진 당구장, 노래방 모임에서 선임 부사관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고, 이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망이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회식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서 정한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회식이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회식은 부대장이나 기관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부사관 중 한 명의 제의로 이루어진 사적인 모임에 가까웠습니다.
  • 회식에는 부대장 등의 지휘·지배·관리가 없었고, 오히려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등 사적인 성격이 뚜렷했습니다.
  • 법률은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라도 부대장 또는 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법조항 분석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과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호, 제9호, 제10호: 재해사망군경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0호는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군인이 사망한 행사나 회식이라도 반드시 부대장 또는 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상관이 주재하거나 참석한 행사라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에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행사 또는 회식의 성격과 지휘·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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