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부대 회식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군인이 부대 부사관들끼리의 저녁 회식 후 이어진 당구장, 노래방 모임에서 선임 부사관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고, 이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망이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회식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서 정한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회식이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조항 분석
결론
이 판례는 군인이 사망한 행사나 회식이라도 반드시 부대장 또는 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상관이 주재하거나 참석한 행사라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에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행사 또는 회식의 성격과 지휘·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야유회 후 숙소에 들어가려다 추락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수술 후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군병원 치료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휴일에 군 부대 내에서 상급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하급자는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순직 인정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군 복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면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과실 여부와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과실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단순 거부해서는 안 되고,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도, 그 자살이 군 복무와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 때문에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복무 중 자살했을 경우, 직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상담사례
회사 회식 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음주운전이 불법이고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