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1.14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부상과 국가유공자 등록

사건 개요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A씨는 훈련 중 발목 골절과 허리디스크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임관무효 처분을 받고 전역하게 된 A씨는 부상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보훈지청은 A씨의 임관무효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보훈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임관무효 처분의 효력: 법원은 A씨가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사관 임용 자체가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관무효 통지가 17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 통지일 뿐 임관무효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법원은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관 자체가 무효인 A씨에게는 공상군경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인데, A씨는 임용 결격사유로 인해 유효한 군 복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 제6호, 제10조, 제78조, 제79조 제1항

결론

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판례는 임관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 설령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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