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무릎 부상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A씨는 좌우 무릎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A씨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축구, 체력단련, 전술훈련 등 군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좌 슬내장,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및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무릎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A씨의 부상이 군 복무와 관련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의학적 인과관계의 명확한 증명 불필요: '재해부상군경' 인정 요건인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공무상병 인증서의 신빙성: A씨가 제출한 공무상병 인증서는 사고 발생 시점에 작성되었고 지휘관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사고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습니다.
감정의견의 합리적 채택: 제1심과 원심의 감정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법관은 그중 하나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제1심 감정의견을 배척하고 원심 감정의견을 채택했는데, 대법원은 원심 감정의견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선행 상이의 영향: A씨의 좌측 무릎에 발생한 최초 상이는 이후 발생한 다른 상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A씨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여러 차례 무릎 부상을 당했고, 이 사건 각 상이가 A씨의 사적 생활과 관련되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의학적 증명뿐 아니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A씨의 경우처럼 여러 차례 부상을 입었고, 공무상병 인증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군 복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로 참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농구 경기로 무릎 부상을 당한 군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본인 과실이 부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자격 미달로 임관이 무효가 된 부사관은 군 복무 중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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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가벼운 허리 골절이 있던 사람이 입대 후 부대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허리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면, 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직무수행 등이 질병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여러 상이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처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공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본인 과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상담사례
군 복무 중 사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무원(군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