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17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무릎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는?

오늘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무릎 부상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A씨는 좌우 무릎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A씨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축구, 체력단련, 전술훈련 등 군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좌 슬내장,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및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무릎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A씨의 부상이 군 복무와 관련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의학적 인과관계의 명확한 증명 불필요: '재해부상군경' 인정 요건인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 공무상병 인증서의 신빙성: A씨가 제출한 공무상병 인증서는 사고 발생 시점에 작성되었고 지휘관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사고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습니다.

  • 감정의견의 합리적 채택: 제1심과 원심의 감정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법관은 그중 하나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제1심 감정의견을 배척하고 원심 감정의견을 채택했는데, 대법원은 원심 감정의견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선행 상이의 영향: A씨의 좌측 무릎에 발생한 최초 상이는 이후 발생한 다른 상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A씨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여러 차례 무릎 부상을 당했고, 이 사건 각 상이가 A씨의 사적 생활과 관련되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의학적 증명뿐 아니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A씨의 경우처럼 여러 차례 부상을 입었고, 공무상병 인증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군 복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로 참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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