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해병대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부대 내에서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보훈청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자살이라는 행위 자체보다는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자해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법원은 이를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으로 해석합니다. 즉,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은 자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지만,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로운 의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이 비록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영내 생활 중에도 외출, 외박, 연가를 사용했고, 정신과 진료 및 약 복용, 휴대전화 사용 등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해왔다는 점, 자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3호, 제6항 제4호,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호 입니다. 또한, 이 판결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살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우울증이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군 복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면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과실 여부와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과실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단순 거부해서는 안 되고,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했더라도, 군 복무와 자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단,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유공자보다 지원 수준이 낮은 '지원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의무경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지가 아닌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했더라도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