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5.14

일반행정판례

의무경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아들의 죽음. 유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던 아들의 죽음이 '자해행위'로 간주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 억울함은 더욱 클 것입니다. 오늘은 의무경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 함효열 씨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상급자들의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자해행위'에 해당하는가?
  2. 의무경찰 복무 중 발생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닌,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망인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이 조항의 '자해행위'를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망인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박탈된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망인의 우울증이 의무경찰 복무 중 겪은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했고, 이 우울증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도, 그 원인이 공무와 관련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자해행위'라는 용어를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행위로 해석함으로써, 정신질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의 희생을 제대로 평가하고 예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4호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 참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325 판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4136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78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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