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추간판 탈출증)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존 질병이 있었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 복무 중 유격훈련 후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했습니다.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기존 질병 악화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 제외하는 시행령은 유효한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기존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 원고는 이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의 취지는 직무수행이나 훈련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 아닌 경우를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직무수행이나 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참조)
쟁점 2: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사실을 판단해야 하는가?
원심은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수술 당시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병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는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수술까지 받았으며, 감정의도 발병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신경근 압박만을 근거로 발병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4842 판결 참조)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등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질병이 군경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악화된 경우에도 공상(공무상 상이)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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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군 복무 중 여러 차례 무릎 부상을 입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과 직무 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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