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29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인정될 수 있을까?

군 복무 중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사례를 통해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육군 공병대대에서 중장비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겪은 직무상 스트레스와 병영생활의 어려움이 정신분열증 발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군 복무와 정신분열증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상이'가 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 등)
  • 이때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또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지능지수가 낮았고, 중장비 운전병으로서 엄격한 군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원고의 진술 기록 등을 보면, 그는 직무 수행 과정과 병영생활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해당 군인의 개인적인 특성과 복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의학적 인과관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보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군 복무 중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정당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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