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28

일반행정판례

군대 훈련 중 허리 다치면 국가유공자 될 수 있을까?

군대 훈련이나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아프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 훈련 때문에 더 악화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전경이 신병교육훈련, 특히 사격술 훈련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그는 이 질병이 훈련 때문에 생겼거나 악화되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전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근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상당인과관계란? 훈련이나 직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 기존 질병이 훈련이나 직무로 인한 과로나 무리로 악화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격술 훈련이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특히 허리에 무리를 주는 특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전경은 훈련 중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을 느꼈고, 이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훈련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에 허리 이상이 있었더라도 훈련으로 인해 악화된 것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
  •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3881 판결
  •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8817 판결

이 판례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훈련이나 직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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