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훈련이나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아프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 훈련 때문에 더 악화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전경이 신병교육훈련, 특히 사격술 훈련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그는 이 질병이 훈련 때문에 생겼거나 악화되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전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근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격술 훈련이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특히 허리에 무리를 주는 특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전경은 훈련 중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을 느꼈고, 이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훈련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에 허리 이상이 있었더라도 훈련으로 인해 악화된 것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훈련이나 직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입대 전 가벼운 허리 골절이 있던 사람이 입대 후 부대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허리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면, 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혹한기 훈련 중 허리를 다쳐 의병 전역한 군인이 "본인 과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그에 준하는 지원 대상으로만 결정되었으나, 대법원은 훈련 중 부상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군 복무 중 사고나 훈련이 질병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해병대에서 복무 중 다발성 근염 진단을 받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군 복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축구 경기에서 부상당한 병사가 본인 과실이 부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농구 경기로 무릎 부상을 당한 군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본인 과실이 부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