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29

민사판례

군 운전병의 사고, 보험사가 운전병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을까?

운전병이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는 운전병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군 운전병의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부대 소속 운전병이 부대를 무단이탈했다가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부대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부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보험사는 운전병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즉,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운전병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보험사가 운전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 운전병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자대위(구상권 행사)의 요건: 보험사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손해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해야 합니다.
  2.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은 피보험자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도 피보험자에 포함됩니다.
  3. 운전병의 지위: 이 사건의 운전병은 부대 소속으로, 부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므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전병은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입니다.
  4. 승낙의 유무: 대법원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의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승낙의 유무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운전병이 무단이탈 중이었더라도 여전히 부대 소속 운전병 신분이었기 때문에 피보험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운전병은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운전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이미 피보험자인 부대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이 판례는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운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보여줍니다. 운전병의 신분과 사고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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