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1

민사판례

군관사 부지, 군사적 필요성 인정될까? - 징발된 땅의 환매권

국가가 군사적 필요에 의해 땅을 징발한 후,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원래 소유주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 필요성이 없어진 때"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군관사 부지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가는 원고의 조상 소유 토지를 징발하여 미군 및 한국군 보안부대 시설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부대가 철수하고 몇 년 뒤, 그 자리에 군관사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원고는 부대가 철수했으니 "군사적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 해당한다며 토지 환매를 요구했지만, 국가는 군관사가 있으므로 여전히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군관사가 군사적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부대 근처에 거주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인사이동도 잦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관사는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닌 군사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관사가 실제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그 관사 운영에 필요한 토지는 "군사적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대 철수 후 2~3년 뒤에 군관사가 지어졌고 규모도 작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군사적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군관사가 존재하고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소유자 기타 환매권자에게 환매하게 하여야 한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32449 판결, 1991.12.10. 선고 90다1974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군관사의 군사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단순히 부대가 철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환매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군사적 필요성이 없어진 때"를 판단할 때는 해당 토지의 현재 이용 실태와 그 시설의 군사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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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토지#환매권#군사적 필요#환매권 행사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