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사적 필요에 의해 징발되었던 땅, 지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이 땅을 원래 주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바로 환매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라는 조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단순히 지금 당장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지 않거나, 군대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환매할 수 있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3.22. 선고 91다2809 판결, 1992.2.11. 선고 91다9886 판결, 1993.4.27. 선고 92다46707 판결 등 참조) 핵심은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입니다.
즉, 현재 군인이 상주하지 않거나 매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작전 수행에 필요하다면 '군사상 필요'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연병장으로 쓰였던 땅이 부대 내 다른 연병장 설치로 현재는 훈련장이나 숙영지로 간헐적으로만 사용되더라도, 여전히 군사적 긴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 판례에서 다뤄진 사례에서도, 토지 일부(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부분)가 연병장 기능을 상실한 후에도 예비군 훈련장이나 한미연합훈련 숙영지로 사용되어 온 점을 들어 '군사상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사용 기간이 짧고 간헐적이더라도, 군 작전에 필요하다면 환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군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인의 사용을 허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징발된 땅의 환매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현재의 사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민사판례
군사 시설 부지뿐 아니라 그 시설 이용에 필요한 인접 토지도 '군사상 필요'에 해당하며, 군의 실제 사용 기간이나 방식보다 군사 작전상의 긴요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판례.
민사판례
한 번 군사적 필요로 징발된 토지는 그 필요성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하더라도, 다시 군사적 필요가 생기면 국가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원래 소유주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징발 토지는 소유주가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환매권 행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군사적 필요가 다시 생겼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 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군대가 징발한 땅이라도 더 이상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단순히 관사가 근처에 있다거나 관사를 새로 지을 예정이라는 것만으로는 군사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국가가 징발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군사적 필요 여부는 단순히 사용 기간이나 빈도가 아니라 군 작전상 중요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군사 목적으로 징발된 땅이 실제로 군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징발 당시부터 환매권(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된다. 환매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