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군대 입대를 앞두고 복무기간이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복잡한 법 조항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이 블로그에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만 쏙쏙! 복무기간 요약
현재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5월 17일 기준, 병역법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7조제1항 및 별표 5 참조)
복무기간, 변할 수도 있다?!
위에 안내된 기간은 현재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병역법 제18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래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역병 월급은 얼마?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3에 따라 현역병의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무리
이처럼 복무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 법령에 걸쳐 있지만, 핵심 내용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이 군 입대를 앞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부사관/준사관 4~10년, 장교 3~10년이며, 계급별 근속정년(대령 35년~소위 15년, 준위 32년)과 중장~준장의 계급정년(4~6년)이 존재하고, 특정 조건 하에 복무기간 산정에 예외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21~26개월), 근무, 보수(현역병 봉급), 휴가(연가, 청원, 병가, 공가, 특별휴가), 정치활동 금지 등 복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정년은 계급별로 정해져 있으며, 전역은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 의사에 반하지 않은 전역(심신장애, 진급 낙천, 병력 감축 등), 정년 전역, 퇴역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대체역 복무 단축은 가족 중 전사·순직자 또는 6급 이상 상이자가 있는 경우 6개월 가능하며, 면제/해제는 생계곤란, 질병/심신장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능하고,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 또는 대체복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기피 목적의 허위사실 적발 시 처분 취소 및 재복무해야 하며, 소집의무는 원칙적으로 36세, 특정 경우 38세에 면제됩니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 준비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