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처벌받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휴전선에서 20km 이내에 위치한 부대에 소속된 군인이 부대 내에서 개인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이 행위는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1999. 8. 23. 국방부훈령 제633호) 제102조 제6항 제3호에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군인을 '군형법 제47조(정당한 명령 위반)'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휴대폰 사용 금지와 같은 규칙 위반이 '군형법 제47조'의 '정당한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군인의 휴대폰 사용 금지 규칙 위반은 '군형법 제47조'의 '정당한 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의 특수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군대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군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 명령이라도 형벌을 규정할 때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은 국가 안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이어야 합니다. 군인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세세한 규칙까지 모두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휴대폰 사용 금지처럼 군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규칙 위반은 '군형법 제47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329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667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
모든 군대 내 규칙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의 내용과 중요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휴대폰 사용 금지와 같이 군인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규칙은 '군형법 제47조'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상관의 지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군인도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가지며, 상관에게 건의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 없다. 또한, 여러 군인이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도 군무에 지장을 주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상관의 지시에 대해 헌법소원 등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다수 의견은 정당한 기본권 행사로서 복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반대 의견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사전 건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외부 기관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복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
생활법률
군인은 근무태만, 상관 명령 불복종·폭행·모욕, 군용시설 손괴, 정치참여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상황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군인은 근무태만, 무단이탈, 상관 명령 불복종, 상관 폭행·모욕, 군용물 손괴, 정치 관여 등 군형법 위반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현역 군인은 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뿐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영외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