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인 간의 성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바뀌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처벌받고, 어떤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휴가 중인 군인 A씨가 다른 군인 B, C씨와 각각 모텔에서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 군사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사적인 성관계, 군형법 위반인가?
핵심 쟁점은 군인 간의 사적인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금지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간'은 항문성교를 의미하고 '그 밖의 추행'의 해석 범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 그리고 헌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동성 군인 간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인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졌고,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휴가 중 영외 모텔에서 다른 부대 소속 군인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폭력이나 강압, 위계질서를 이용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군인 간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강압이나 위계질서를 이용한 성관계는 엄격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또한 공적인 영역이나 군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서로 합의하에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군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라도 군 기강을 해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군형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그 적용 범위를 크게 축소했습니다.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는 군 기강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군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강제추행도 일반적인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성폭력특례법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군형법상 강제추행, 준강간미수죄도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휴전선 20km 이내 부대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 규칙을 어겨도 군형법상 명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군대에서 사격 통제에 따르지 않은 중대원에게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중대원들의 젖꼭지 등을 비틀거나 때린 행위는 가혹행위 및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