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27

형사판례

국방회관 관리소장의 횡령, 그 책임은 어디까지?

국방회관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이 회관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횡령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몰수·추징의 범위 등 여러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1.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피고인은 공식적으로 회계관계직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방회관 관리소장으로서 회계사무를 처리했습니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르면, 직명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회계관계직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참조).

2. 횡령죄의 성립

피고인은 회관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꼭 스스로 영득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돈을 주는 행위도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차례 횡령 행위를 했더라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횡령 행위는 포괄일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몰수·추징의 범위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6조에 따른 추징은 범인이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만 추징해야 합니다. 공범에게 나눠준 돈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횡령한 돈을 소비한 것은 추징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후에 피해자에게 변상한 금액은 추징 대상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범과 방조범에게 횡령금의 일부를 나눠주고, 일부는 부하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범과 방조범에게 준 금액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회식비로 사용한 금액은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범 등에게 분배한 금액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아니지만, 회식비는 피고인이 소비한 것이므로 추징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횡령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몰수·추징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및 추징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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