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대에서 잘못을 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징계 말고 '군기훈련'이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군대 징계와 군기훈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징계: 잘못에 대한 처벌
징계는 군인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받는 처벌입니다. (군인사법 제57조제2항) 마치 민간 사회에서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죠.
현역병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징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징계 양정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세요.
2. 군기훈련: 군기 확립을 위한 훈련
군기훈련은 징계와는 다릅니다. 지휘관이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처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공개된 장소에서 체력 증진이나 정신 수양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군기훈련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3. 징계와 군기훈련, 핵심 차이는?
징계는 잘못에 대한 처벌이고, 군기훈련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훈련입니다. 군기훈련은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기훈련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 것은 안 되겠죠?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군인 징계는 군인사법 등 관련 규칙 위반, 품위 손상, 직무 위반/태만 시 3년(특정 사유는 5년) 이내 파면/해임, 강등, 정직(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경징계) 처분을 받는 것으로,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견 청취, 진술 기회 보장 등 절차를 거치며, 처분에 불복 시 30일 이내 항고 가능하다. (단, 현역병 징계는 제외)
생활법률
군인은 군인사법 또는 명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경징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은 근무태만, 명령 불복종, 폭행, 모욕, 시설 손괴, 정치참여 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군기 확립을 위한 군기훈련(구 영창)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예비군 5~6년차 동원미지정자는 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상/하반기 각 6시간) 등 총 160시간의 지역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며, 불참 시 최대 3회 보충 기회 후 고발되고, 직장/학교의 불이익 제공은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군대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의무이며, 피해 시 치료, 휴직, 보직 조정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엄중 처벌(형사처벌, 징계, 보직조정)된다.
생활법률
군인은 근무태만, 상관 명령 불복종·폭행·모욕, 군용시설 손괴, 정치참여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상황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