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예비군 5~6년차, 드디어 동원훈련은 끝났지만 지역예비군훈련이 남아있죠? 복잡한 훈련 종류와 시간, 혹시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예비군훈련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역예비군훈련이란 무엇일까요?
지역예비군훈련은 크게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으로 나뉩니다.
2. 누가 받아야 하나요?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3.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소/퇴소 시간:
지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입소시간 이후 도착 시 무단불참 처리됩니다. 단,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09:30까지 도착한 경우 훈련부대장 판단 하에 입소 가능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0조제1호나목)
기본훈련: 사격, 안보교육 등 개인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둡니다. 대학생 예비군은 전시임무 관련 안보교육, 사격, 전술훈련 위주로 진행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1호)
작계훈련: 지역 방위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상/하반기 각 6시간씩 연 2회 실시합니다. 민·관·군 통합 방위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고, 예비군중대장 위임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과 연계된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훈련 장소와 방법은 군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2호)
4. 훈련에 불참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예비군훈련은 3회까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3차 훈련 불참 시 고발되며, 고발 이후에도 3차 훈련이 다시 부과됩니다. 이는 훈련을 이수할 때까지 반복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제4호나목, 제8조제4호 후단)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5. 훈련 때문에 회사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이나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은 동원(병력동원, 동미참)과 지역(기본, 작계)으로 나뉘며, 8년차까지(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대상자에게 최소 7일 전 통지되고, 동미참/기본/작계 3차는 훈련일정 및 장소를 자율 선택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전역 후 8년까지 예비군으로서 전시·비상사태 대비, 치안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만 40세까지 병역 의무가 유지되고, 지원 예비군 제도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은 '연기(일시적 미룸, 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보류(특정 직업/신분, 면제 또는 일부 면제)' 제도를 통해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각각 대상, 사유, 신청 방법, 기간이 다르다.
생활법률
동원훈련은 2박 3일간 부대에 소집되어 전시 임무 숙달을 하는 훈련이고, 동미참훈련은 동원 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 불참자가 4일(32시간) 또는 2박 3일간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 전투기술 및 병과 훈련을 받는 훈련이다.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 시 훈련비, 실비, 교통비가 지급되며, 훈련 중 부상 시 치료, 휴업보상, 재해보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예비군은 거주지 기반의 지역예비군, 직장 기반의 직장예비군, 대학 재학생/교직원 대상의 대학 직장예비군, 그리고 동원위주부대 직책 수행을 위한 비상근예비군으로 편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