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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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5~6년차라면? 지역예비군훈련 완벽 정리!

예비군 5~6년차, 드디어 동원훈련은 끝났지만 지역예비군훈련이 남아있죠? 복잡한 훈련 종류와 시간, 혹시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예비군훈련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역예비군훈련이란 무엇일까요?

지역예비군훈련은 크게 기본훈련작계훈련으로 나뉩니다.

  • 기본훈련: 사격, 안보교육 등 전투기술 숙달을 위한 필수 훈련입니다. (예비군법 제6조제1항,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3호 전단)
  • 작계훈련: 거주지 또는 직장 주변에서 실시하는 방어훈련으로,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예비군법 제6조제1항,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3호 후단)

2. 누가 받아야 하나요?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 대상: 예비군 5~6년차 중 동원미지정 병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호)
  • 훈련시간:
    • 총 훈련시간: 160시간
    • 기본훈련: 8시간
    • 작계훈련: 12시간 (상반기 6시간, 하반기 6시간)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호)

3.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입소/퇴소 시간:

    • 기본훈련: 09:00 입소, 18:00 퇴소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호)
    • 작계훈련: 부대별로 다름 (6시간 기준)
  • 지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입소시간 이후 도착 시 무단불참 처리됩니다. 단,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09:30까지 도착한 경우 훈련부대장 판단 하에 입소 가능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0조제1호나목)

  • 기본훈련: 사격, 안보교육 등 개인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둡니다. 대학생 예비군은 전시임무 관련 안보교육, 사격, 전술훈련 위주로 진행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1호)

  • 작계훈련: 지역 방위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상/하반기 각 6시간씩 연 2회 실시합니다. 민·관·군 통합 방위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고, 예비군중대장 위임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과 연계된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훈련 장소와 방법은 군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2호)

4. 훈련에 불참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예비군훈련은 3회까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3차 훈련 불참 시 고발되며, 고발 이후에도 3차 훈련이 다시 부과됩니다. 이는 훈련을 이수할 때까지 반복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제4호나목, 제8조제4호 후단)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5. 훈련 때문에 회사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과 고용주는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학생이나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훈련 기간은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 제10조)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비군법 제15조제8항)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이나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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