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인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규율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규율 유지를 위해 군인에게는 특별한 징계 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군인 징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징계, 왜 받을까요? (징계 사유)
군인이 징계를 받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군인사법 제56조)
2. 징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시효)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든지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제1항)
3. 징계의 종류 (중징계 vs. 경징계)
징계의 종류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군인사법 제57조제1항)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근신, 견책
4.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군인사법 제59조)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의 양정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4제2항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5. 징계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항고)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제1항) 항고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기합니다.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 또는 차상급 부대/기관이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항고)
소속 변경 시에는 항고 당시 소속 부대/기관의 차상급 부대/기관의 장에게 항고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제4항) 이때, 차상급 부대/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이며 원 징계권자보다 상급자여야 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 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지만, 원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로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제6항)
군인 징계는 군 기강 확립과 군인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글이 군인 징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군인은 군인사법 또는 명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경징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군대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다양하며, 군기훈련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인권 침해 없이 최대 하루 2시간까지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 교육으로 진행된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사법 개정으로 감봉이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바뀐 후, 전역심사를 할 때 이미 확정된 감봉 처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전역심사 당시 시행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생활법률
군인은 질병, 범죄 기소,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의무 또는 임의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사유별로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고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생활법률
군인 휴가는 연가(21일, 반차 가능), 공가(국가기관 소환, 투표 등), 청원휴가(질병, 결혼, 출산 등), 특별휴가(위로, 포상 등)로 구분되며, 각 휴가별 세부 규정과 사용 조건,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군인 진급은 최저근속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충족 후, 심사를 거쳐 상위 계급 직책 수행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장교/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에서 경력, 복무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되고, 명예진급은 20년 이상 근속 및 공적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