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될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복무 규칙과 징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한다고 해서 군인 신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상근예비역도 엄연한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규 시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근예비역의 준수사항: 이것만은 꼭 지키자!
상근예비역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병역의무자(현역)』 콘텐츠 <현역병-현역병의 준수사항 및 징계 등-현역병의 준수사항 등>을 참고하세요.
2. 상근예비역에 대한 징계: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군인사법(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 및 양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세요.
3. 군기훈련(舊 영창): 어떻게 진행될까?
상근예비역도 군기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기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
상근예비역 복무를 앞두고 있다면 위의 내용을 숙지하여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도 정기, 공가, 청원, 특별 휴가를 사용 가능하지만, 비상상황, 훈련, 징계 등의 사유로 제한될 수 있으며, 휴가 중 비상소집 시 즉시 복귀해야 한다.
생활법률
군인은 근무태만, 상관 명령 불복종·폭행·모욕, 군용시설 손괴, 정치참여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상황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현역병과 동일한 기초군사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며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예비역은 자녀 양육, 생계 곤란, 6개월 미만 수형 등 우선선발 대상과 소요 지역 거주자를 일반선발하며, 미달 시 추가 선발합니다.
생활법률
군인은 근무태만, 무단이탈, 상관 명령 불복종, 상관 폭행·모욕, 군용물 손괴, 정치 관여 등 군형법 위반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생활법률
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일반 예비역),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처럼 예비역에 편입되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생활법률
군대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다양하며, 군기훈련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인권 침해 없이 최대 하루 2시간까지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 교육으로 진행된다.